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5일 뇌물과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의 혐의로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와 항공권을 지원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은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련 의혹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올해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비리 의혹을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확인하고도 징계나 수사없이 사건을 무마시켰다며 이인걸 당시특감반장과 박형철 공직기강비서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중단 및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옛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유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를 확인한 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유 전 부시장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금융위원회로 복귀했지만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는 한직을 전전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금감원의 핵심보직인 금융정책국장에 올랐다.
2017년 11월 유 전 부시장이 갑자기 금융정책국장에서 물러나자 그 배경에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후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