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책임 묻는 지배구조법에 금융권 주목

2019-11-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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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내부통제 소홀로 야기

CEO 책임 물으려면 법개정 선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재발방지 대책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다음으로 지배구조법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으려면 이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아 법 통과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됐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지 8년 만에 금소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번 DLF 사태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금융권의 시선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에 향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CEO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직원들이 경영진의 성과 압박에 고위험 파생상품을 과도하게 팔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판매 창구 직원의 책임인지 경영진의 책임인지를 이번에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며 "CEO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배구조법에 상품의 제조나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사항과 실패에 대해 CEO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규정돼 있어 CEO를 제재할 수 없다.

그러나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법안소위에서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25일 한 차례 더 열리는 법안소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격 일정으로, 역시 지배구조법은 논의되지 않는다. 결국 내년 총선 전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더욱이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영업 현장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려운 CEO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는 우려와 CEO 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이냐는 등 쟁점이 많은 법안으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다음에야 법안 통과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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