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빼내 딸에게 건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항소심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3년6월이 선고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장용진 ohngbear@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