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中企중앙회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허용 검토"

2019-11-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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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간담회…불공정 하도급 거래 개선방안 논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중앙회에도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을 허용하는 등 불공정 관행 개선에 중소기업들의 발언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우선 그런 협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며 "대·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협상에 더 쉽게 참여하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과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력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고 업계의 정책 체감도도 높아졌지만,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해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주체를 원사업자 단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중기중앙회가 영세 협동조합을 대신해 협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 가능 요건도 확대해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협의회,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 등을 언급하며 "중소기업들이 구제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적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인들은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 개선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축소, 대금 압류 금지 등을 통한 건설업계 체불 문제 해소 △자동차·건설·물류 분야에서의 표준계약서 도입 및 활용 활성화 △소프트웨어 산업 내 기술탈취 근절 대책 등을 건의했다.

공정위가 강조해온 '자발적 상생협력'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 회장은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수주물량 감소와 더불어 부당 단가인하,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이 재현되고 있다"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자발적 상생협력인데 공정위에서 중소기업의 억울한 부분을 풀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그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건전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계와 긴밀하고 섬세하게 소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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