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A사 145만대 자동세척건조기 환불 진행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로는 사태 해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게 청원의 요지다.
앞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일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LG전자가 이미 10년 무상보증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추가 조치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향후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LG전자가 위자료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LG전자가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지급해야 하는 위지료 규모는 약 1450억원이다.
청원인의 주장에 따르면 문제의 의류건조기는 AS 이후에도 먼지찌꺼기, 녹 등 이물질 발생은 물로 소음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한 피부질환, 호흡기질환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자동값으로 판매하고 수리는 수동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라고 생각한다"며 AS접수 및 수리 과정에서의 소비자 불편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론은 애초부터 설계상의 문제로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자동세척건조기는 위 내용의 문제가 무한반복적으로 생겨 환불 말고는 답이 없다. 환불을 요구한다"며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7월에도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소비자 우롱하는 건조기 리콜 및 보상을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와 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각종 유명 인터넷커뮤니티에도 "LG건조기 환불 안해준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내용의 글이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정은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지난 7월 29일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