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의 기간을 '36개월'로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복무기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체복무 시설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으로, 복무 형태는 '합숙'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했다.
또, 대체역 편입신청 등을 심사·의결하는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병무청 소속으로 했다. 심사위원은 총 29명이다. 상임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정하고 자격 요건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가, 학자, 정신과 전문의와 비영리단체 인권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급 이상 공무원 및 군인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한 종류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체복무 요원이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무단으로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대체역에 들어가기 위해 거짓서류나 거짓진술을 하면 1~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대체복무 요원으로서 8일 이상 무단으로 복무 이탈을 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을 두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대체복무가 포함된 병역법을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하라고 했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