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딸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지만, 결혼한 딸이 2007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는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독립유공자로 최초 등록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지만,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직계가족의 성별이나 결혼 여부로 인한 불이익 없이 손자녀 1명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