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날 도청에서 ‘제2기 충남도 노동권익보호관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권익보호관은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돕는 제도다.
이날 위촉된 보호관은 노무사 15명으로 구성,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도내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벌인다.
이진아 공인노무사는 이날 서울시 운영사례를 발표, 권익보호관으로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도내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권익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9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노동권익센터와 노동권익보호관들이 유기적인 협력, 취약노동자 보호 및 권익 증진활동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