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은행, ​'부동산+IP' 일괄담보제도 도입

2019-11-19 09:53
  • 글자크기 설정

공장재단 일괄담보제 은행권 첫 도입

기업이 지적재산권(IP)과 부동산을 하나의 담보로 설정해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IP를 보유한 기업은 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공장재단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해 지난 12일 시행에 들어갔다.

공장재단 일괄담보제란 기업의 IP를 공장건물 및 공장용지 등 부동산과 함께 하나의 자산 목록으로 설정해 공장재단으로 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잡아 대출하는 제도다. 법원 등기소에 IP 담보취득 신청을 하면, 법원이 특허청에 통지해 일괄담보로 묶이게 된다.

그간 기업은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동산과 기계기구를 공장저당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왔지만, IP까지 함께 취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우리은행]


특히 IP를 부동산과 결합했다는 점에서 제도가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동산일괄담보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IP·기계기구·재고자산 등 동산자산만 한 목록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각각의 동산자산을 합쳐 담보가치를 높인다는 취지지만, 담보물에 대한 은행의 사후관리 부담을 완전히 덜 수 없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은행은 동산대출을 집행하면 담보물 훼손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공장재단 일괄담보제도를 활용하면 은행은 대출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발굴하기가 수월해진다. 기업은 IP담보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어 대출 신청 시 한도 증가·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기업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도 근간이 되는 공장저당법(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주만 부동산을 공장재단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부동산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보유한 IP를 공장의 기계기구와 일괄담보로 묶으면 담보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다만 재고자산은 같은 목록으로 설정할 수 없다.

우리은행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동산담보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동산담보 취급액이 미미했지만, 이 제도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공장재단 일괄담보제를 통한 대출을 포함해 유형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등 담보별 동산대출을 향후 5년 동안 총 7000억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동산일괄담보제 도입을 위해 동산담보법(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향후 법 개정이 되더라도,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후에야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은행권은 보고 있다.
 

[표=아주경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