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1차관은 해외공사 수행 시 업계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일 이내 단기 공사 수주 활동 상황 보고를 폐지하고, 공인중개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 횟수와 경중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규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맨뿐만 아니라 건의자인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자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박선호 차관은 "그동안 국토부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엔진을 가속화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옴부즈맨 지원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