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4일 동안·만안경찰서, 4개 지역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안양시와 동안·만안서는 불법촬영에 대해 정기 및 수시합동점검을 벌이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불법촬영 신고 시 즉각적인 현장출동은 물론, 적발된 곳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관리 감독도 강화 할 방침이다.
상인회 역시 시로부터 장비를 대여, 해당지역에 대해 불법촬영카메라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적발 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는 불법촬영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시설 일대에서 불법카메라를 활용한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이번 협약체결을 추진했다.
협약을 계기로 매월 1회 합동캠페인을 벌이고 관련한 유인물도 제작 배포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최 시장은 “최근 사회문제가 된 불법촬영을 몰아내는데 모두가 앞장서 노력, 안전한 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