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휠라코리아 분할계획 승인 '찬성'

2019-11-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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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휠라코리아의 분할계획서 승인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14일 열린 제16차 회의에서 오는 15일 열릴 휠라코리아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분할계획서 승인과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배구조 변경에 따라 주주권의 약화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계열사 간 내부 거래의 우려가 적어 찬성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하여 이뤄졌다.
주주권과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나 공단에서 찬성이나 반대, 주주권행사 이행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앞서 휠라코리아는 지난달 2일 지주사 역할을 하는 휠라홀딩스와 사업을 담당하는 휠라코리아로 회사를 물적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설회사인 휠라코리아가 비상장법인으로 의류 사업을 총괄하고 지주회사인 휠라홀딩스가 상장법인으로 존속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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