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알쏭달쏭한 부동산 면적 계산 방법

2019-11-1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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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주택 매입을 알아볼 때 많은 분들이 '평'이라는 면적 치수를 이용해 주택의 면적을 알아보게 됩니다. 사실 이 '평'이라는 단어는 일본 식민지 시설 사용하던 일본의 잔재입니다. 때문에 2008년 이후에는 평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익숙함과 편리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았을 때 전용면적과 공급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계약면적 등 면적 치수가 다양하게 나눠져 있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알쏭달쏭한 주택 면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Q. 전용면적이 뭔가요.

A. 소유자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청약 시 주택형의 기준의 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과세표준으로 쓰입니다. 단, 아파트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건설업체들이 아파트 분양 광고 시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서비스로 주어지는 발코니를 확장하면 실사용 공간이 더욱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발코니 면적은 용적률과 전용면적, 공용면적, 분양면적, 계약면적 등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Q. 공용면적은 뭔가요.

A.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과 엘리베이터, 복도, 비상구 등 입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을, 기타공용면적은 주차장과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Q. 공급면적은 뭔가요.

A. 아파트의 경우 공급면적, 즉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입니다. 기타공용면적은 분양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공급면적과 혼동하는 용어로 계약면적이 있는데, 이는 공급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을 합친 면적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공급(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으로 오피스텔은 공급면적이 계약면적이 됩니다. 분양가에 기타공용면적까지 포함돼 있다는 의미인데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면적 기준이 다른 것은 아파트는 주택법, 오피스텔을 건축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Q. 평당 분양가를 계산해볼까요.

평수 계산에 기본적인 기준은 1㎡는 0.3025평이며 1평은 3.305㎡이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85㎡는 85X 0.3025= 25.7평인 셈이죠. 흔히 우리는 85㎡는 34평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다르죠. 통상 34평이라는 것은 공급면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평당 분양가 계산은 분양가를 평수로 나누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파트는 공급면적으로,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 표시를 합니다. 면적별 분양가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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