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쉬운뉴스 O&A] 아동수당 바뀐다는데, 재신청해야되나요?

2019-01-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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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해 9월 처음 시행·지급된 아동수당 제도가 올해 탈바꿈합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라면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아동수당법’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도 지난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구는 재신청 같이 특별히 조치할 것이 있을까요?

Q. 지난해 아동수당 신청해서 잘 받고 있습니다. 신경 쓸 것이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인해 준비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이번 아동수당 제도 변경과 관련해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지난해 신청을 하지 않았던 가구입니다. 해당 가구는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을 마무리하면 1월분부터 4월분까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Q. 지난해 신청은 했었지만, 소득·재산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다시 신청해야 되나요?

A. 아닙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가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세지를 발송했습니다.

만일 이전에 신청했을 때 제출한 보호자 지급계좌가 변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Q. 소득·재산 등을 이유로 감액된 금액을 받았었습니다. 받는 금액도 바뀌나요?

A. 네, 1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Q. 아이가 있었지만,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신청방법은?

A.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했던 지난해 신청방식에 비해 많이 간편해졌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우편으로 배송한 ‘신청안내문’이나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지난해 11~12월 출생인데, 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 3월까지만 신청하면 되나요?

A. 해당 경우는 지난해 9월 시점에 아이가 있었던 가구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되며, 이번 신청만 예외입니다. 다만 정부는 신생아에 대해선 60일 이내에만 신청할 경우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생이라면 아이가 60일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새로 신청하면 이달부터 나오나요?

A. 지급 시기는 신청기간을 고려해 늦게 설정됐습니다. 정책 변경에 따라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가구’는 예외 없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해 한 번에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정부는 4월에 아동 약 20만명이 추가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까지 5만원,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았었다면, 큰 변화 없이 1월부터 계속 지급됩니다.

Q. 얼마 전까지 받다가 아이 나이 때문에 지급이 중단됐습니다. 9월에 만 7세 미만으로 바뀌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그렇습니다. 오는 9월 시점에 만 7세 미만이라면 9월분부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2월 생이라면 이달분까지 받은 후 지급이 중단됐다가 9월부터 다시 받게 됩니다. 정확히는 2012년 10월생까지 다시 지급됩니다. 다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탈락한 만 7세 미만 아동도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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