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관련 궁금한 사항을 Q&A로 정리했다.
Q :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Q : 주말에 워크숍,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Q. 휴게시간, 대기시간은 어떻게 구분되나?
A.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은 휴게시간이다.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대기시간에 해당돼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Q. 출장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나?
A. 근로시간이다. 다만 통상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출장의 경우 비행시간, 출입국 수속시간, 이동시간 등을 노사가 서면합의하고, 그에 따라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Q. 업무상 접대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나?
A.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의 지시 또한 최소한의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Q. 18세미만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A. 연소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현재 최대 46시간에서 다음달 부터 40시간으로 단축된다. 1일 7시간, 1주 35시간에 연장근로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축소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약 3600곳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지만 고용노동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했다.
이달부터 사업장이 주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고용부로부터 1차 시정명령을 받게된다. 이후에도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노동자는 처벌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