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개발사업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개선 사항을 연구개발에 적합하게 조정‧반영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사업을 기획한 연구자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위탁(’18.4.17) 이후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이번 공청회에서 연구자와 관련 전문기관, 기업, 일반 시민과 그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제도 개선안은 도전과 혁신을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비중을 5% 미만으로 대폭 낮추고, 예타 도입 이후 증가한 경제‧재정 및 국가연구개발투자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예타 대상 기준을 현재 500억원(정부지원 300억원)에서 1000억원(정부지원 500억원)으로 상향 추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예타의 대상 기준을 높이고 조사의 개방성을 확대하는 개선 방향에 공감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형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타가 재정의 건전성 관점에서도 면밀하게 사업을 살펴보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예타는 경제성 관점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오늘날 연구개발사업은 재정효율성만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미래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기대와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11월 말에 확정하는 제도개선안에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