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법원행정처는 내년부터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에 민사재판부 1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개원한 인천 원외재판부는 2개 재판부(민사‧가사)에 불과해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생색내기 원외재판부 설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온 터라, 일단 이번 증설 소식은 반가운 결정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인천의 사법관할 인구 규모나 항소심 사건 수 등을 고려할 때 조속히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돼야만 한다.
지난해 2월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 계획이 발표될 당시 법원행정처에서도 개원 시점부터 3개 재판부로 출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어서, 지역 법조계는 인천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위한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막상 개원을 해보니 달랑 2개 재판부(민사‧가사)에 불과하자 지역사회에선 “반쪽짜리 원외재판부다”, “생색내기 사법행정이다”라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됐다.
인천의 300만 명 인구와 부천‧김포까지 포함한 총 430만 여명의 인구를 관할하는 인천의 사법 관할, 그리고 연간 2,100여 건에 이르는 인천의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할 때 2개 재판부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인천은 관할 면적으로 볼 때 전국의 광역시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지역총생산(GRDP) 규모도 서울 다음으로 전국 2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고등법원이 설치됐어야 했다. 이는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차별을 넘어,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실이 이러하다 보니, 법원행정처장이 ‘2020년 법관인사제도 운영 방향’에서 밝힌 이번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증설계획’ 역시 규모면에서 여전히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같은 날 함께 발표된 수원고등법원은 내년에 5개 안팎의 재판부가 증설될 계획이어서, 인천지법 관할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기에 충분하다. 형사재판부 하나 없이 고작 1개의 민사재판부만 증설될 인천 원외재판부와 비교된다는 것이다. 법원이 추구해야할 ‘형평성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에 맞지 않은 사법행정일 뿐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천 원외재판부의 추가 증설(형사재판부 포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범시민적인 유치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시민적 요구이기에, 우선 사법당국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인천시도 시민 권익보호 차원에서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여야 정치권은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당 공약으로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 조속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인천지역 여야민정(與野民政)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분발을 촉구한다.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지방변호사회 / 인천평화복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