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서울·광주·창원·대구·전주·용인·부천 등 7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상반기 6개 지역에 이어 진행하는 것이다.
금융위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와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 제한, 대부업권 신용 정보 전 금융권 공유 등 주요 법규와 제도 변경 내용을 설명한다.
또 민원사무 처리 절차, 민원사례와 처리 결과, 업무 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민원 감축과 대부 이용자의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미실시 지역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등 교육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서울·광주·창원·대구·전주·용인·부천 등 7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상반기 6개 지역에 이어 진행하는 것이다.
금융위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와 지자체 소속 대부업 관련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체 가산 이자율 상한 제한, 대부업권 신용 정보 전 금융권 공유 등 주요 법규와 제도 변경 내용을 설명한다.
또 민원사무 처리 절차, 민원사례와 처리 결과, 업무 보고서 작성요령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에도 미실시 지역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지자체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등 교육 채널을 다변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