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2심도 무죄... "계열사 신고 누락 고의성 없어"

2019-11-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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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표의 혐의가 벗겨짐에 따라 금융에 이어 카카오의 증권 관련 사업 진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규모가 작은 다섯 계열사의 공시를 누락했다.

김 의장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한 고의가 없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공정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카카오의 공시 담당 직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위법 행위를 한 만큼 공정거래법 제 70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김 의장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공시 담당 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벌규정은 사업주가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적용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담당 직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양벌규정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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