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촉법을 조속히 제정해 벤처캐피털 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벤촉법이 통과해야 제2벤처 붐이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벤처업계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 가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벤촉법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줄임 말입니다.
벤처 생태계는 ‘창업-투자-육성-회수-재투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투자 단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바로 벤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촉법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하나는 벤처투자 제도 일원화입니다.
기존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법이 분리돼 있어 투자 주체가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두 법이 제정된 지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각 주체별 적용되는 규제가 달라 전문투자자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벤촉법을 통해 벤처투자조합 하나로 통합하면, 벤처투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접근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또 다른 방향성은 투명한 개인투자 문화 확산입니다.
정부는 투자역량을 갖춘 전문개인투자자를 육성하기 위해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제를 도입하려 합니다.
이는 전문엔젤투자자 운영제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엔젤투자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하고, 전문엔젤투자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엔젤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은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고, 2배수 매칭펀드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등 혜택이 있죠.
다만, 확인제로 운영되다 보니 투자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혜택을 박탈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이 존재했습니다.
이를 등록제로 운영하면 조금 더 투명한 투자자 관리와 체계적인 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개인투자자와 개인전문투자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금융잔액 5억원에서 5000만원 등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벤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가까이 계류 중입니다.
제2벤처 붐 활성화를 위해 "통과"를 외치고 있는 벤촉법.
연말 전에는 통과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