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8월‘소방기본법’개정으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및 노면표지를 훼손 하는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