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사업 분야에서는 대기업 등이 5년간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위반 매출의 5%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 결정으로 두 업종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보호받는다.
중기부는 관계 전문 연구기관 등과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두 업종을 지정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달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을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바 있다
LPG 연료 소매업은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 평균임금이 영세한 가운데 용기 단위 LPG 연료 판매업까지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다만 보호 대상인 LPG 연료 소매업의 범위를 '50kg 이하의 중량 단위로 용기에 LPG 연료를 충전해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영업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예외는 공업용과 시험·연구용으로 LPG 연료를 용기 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LPG 산업 구조개선 등 정책 수요에 따라 대기업의 진출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정 업종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