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132명의 시민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1억6천2백여만원을 지급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지난 2016년 이후 534명이 6억600여만원 상당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4~8주의 진단을 받아 적게는 12만원에서 많게는 80만원 상당의 사고진단 위로금을 받았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시 최고 1350만원, 4주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16만~48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사고가 나면 DB손해보험(주) 콜센터(1899 7751)로 사고접수를 하면 된다. 청구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며, 후유장해가 있을 경우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 시 사고를 당했을 때 최소한의 대비를 위해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며 “올바른 자전거타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을 위해 관련 시설물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