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출입 '허가제'"... 법무부 훈령두고 헌법소원 움직임도

2019-10-3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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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사건 관련 내용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포한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을 시행한다고 공표하면서 언론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한 출입 금지 처분 등 위헌적 요소가 포함 돼 있어 법조계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 소원을 내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보를 냈다는 이유로 기자를 출입금지 시킨다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오보를 낸 것 뿐만 아니라 위험이 있을 때도 (자의적으로)출입을 안 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며 "오보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거나 반론권 행사, 보도자료 배포 등을 별도로 하는 등의 방법이 있지만 출입을 금지시킨 다는 것은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교수는 "(법무부 훈령은) 취재의 자유는 언론의 기본권인데 그런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대응을 안 하는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취재를 할 수 있는 공간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은 일종의 허가제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30일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고, 이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내사사실을 포함한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등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되고, 공개소환 및 출석,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수사과정 촬영도 전면 금지된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흘리기·망신주기식 수사·여론 재판 등을 통해 재판 전에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방편이라고 설명했지만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규정안 33조(오보 대응 및 필요한 조치) 2항이다. 검찰총장 및 각급 검찰청장은 사건관계인,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오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공개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언론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실제로 낸 경우에는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공개를 허용하는 예외 경우를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규정이 포함됐다하더라도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이에 더하여 출입제한 조치까지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남용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출입제한조치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도 "훈령이 시행되면 수사 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은 크게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특히 오보에 대해 명확히 규정조차 하지 않고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규정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부에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별장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서지현 검사, 임은정 검사 등의 폭로도 '사건 관계인'에 포함돼 사실상 출입금지를 당할 명분이 되기 때문에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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