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낚싯배 불법 증·개축 집중 단속 실시

2019-10-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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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 단속기간’

낚싯배 등 연근해 어선의 상태유지 위반행위 점검

[자료사진=연합뉴스]

가을·겨울철 낚싯배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 개조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11월 한 달간을 '어선법 위반행위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동·서·남해 어업관리단, 지방자치단체, 해경 등이 참여한다.

낚시어선 등 연근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상태 유지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불법 증·개축 사례는 어선 검사 후 선체의 주요 치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천막, 나무판넬, 아크릴판, 여닫이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며, 이는 상태유지 위반행위로 단속 대상이다.

해수부는 "어업허가 톤수 규모를 초과해 임의로 증설한 불법 증·개축물은 어선의 복원성을 저해하고, 천막 등의 재질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어선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될 경우 즉각 사법처리하고 출항정지명령 등 행정처분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사항 위반 시에는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이 어선의 불법 증·개축 등 위반행위 근절을 통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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