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통운수부는 지하철 및 경량궤도교통(LRT)을 포함한 도시철도교통의 여객 수송 서비스에 관한 관리법을 공포했다. 차량 내에서 식사를 금지하는 등 지금까지 도시마다 제각각이었던 승차 규정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기준을 제시했다.
차량 내에서는 유아 및 환자를 제외하고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소리가 외부에 들리게 사용하면 안된다. 오토바이,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롤러스케이트, 전동 퀵보드 등을 차량 내에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관리법에서는 이외에도 운영사측의 서비스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도 명문화했다.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에 환승할 수 있는 역에서는 안전검사를 간소화할 것과 1일 15시간 이상 운행시간을 확보할 것 등을 규정했다.
동 관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며 5년간 유효하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수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