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이 전 회장이 2012년 당시 KT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부정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것이 사회적·윤리적 비난의 대상인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이러한 인식이 KT 공개채용 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재량권을 넘어선 것을 정당화하는 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해 "대표로 재직하는 동안 KT 채용 규모를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상·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회장 측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인 서유열 전 사장은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부정채용을 지시했으며, 이는 모두 이 전 회장 지시였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당시 KT의 조직 지휘체계 등을 고려하면 이 전 회장의 지시 없이 부정 채용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 전 사장·김 전 전무에게는 징역 2년을, 김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딸 부정채용'이라는 방식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이날 재판부가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검찰은 2012년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던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도 "김 의원에게서 직접 딸의 이력서를 전달 받았다"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정채용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