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기요금 할인 가구만 받을 수 있던 환급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환급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 비중이 크고 에너지절감 효과도 우수한 7개 품목이다. 전기밥솥을 비롯해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이 이에 해당된다.
환급 대상은 구매일 기준으로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분에 대해 시행한다.
환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내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구비해 내달 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정부는 2020년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환급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