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별장 성접대' 김학의에 징역 12년 구형

2019-10-30 00:58
  • 글자크기 설정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이른바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후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왔던 윤 씨를 안다고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7억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07년 윤씨에게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