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이른바 '별장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김 전 차관은 의혹이 불거진 후 지금까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왔던 윤 씨를 안다고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7억원의 벌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피고인의 범행은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연내 안심전환대출 대환 어렵다…속타는 서민들 한편 김 전 차관은 2007년 윤씨에게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1억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8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 #김학의 #수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