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올해 발생한(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28일 밝혔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 데이터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2000명에 대해 검증도 진행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에 걸친 경우나 탈루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