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가격이 달라질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특성 조사․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후 토지 소유자의 열람·의견 청취를 거쳐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관련 지가 정보는 앞으로 토지 분야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시 민원봉사과 또는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2월 2일까지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이영섭 민원봉사과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지가를 조사․산정․검증․결정하는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며 “그래도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민원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시 확인,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 결과를 12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