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복드림'서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도

2019-10-25 14:01
  • 글자크기 설정

소비자 정보 웹 사이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정보 35개로 확대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정보도

앞으로 소비자 정보 제공 웹사이트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서 어린이 기호식품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소비자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드림은 공정위가 소비자를 위해 상품정보부터 피해구제까지 소비생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고시 개정으로 행복드림을 통해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정보와 위생용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대한 리콜 또는 품질인증 정보 등을 새로 제공한다.

행복드림을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기존 31개에 이들 정보가 더해져 35개로 늘어났다.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