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 정비는 지난 4월 개정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직무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및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정청탁 등 부패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추진된다.
각종 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제외하는 대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64개의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와 의원이 반드시 속해야 하는 위원회를 제외한 50개 위원회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와 유관기관에서는 각종 정책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