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5·18 조사위원에 軍 출신 추가' 법안 의결

2019-10-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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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전문성 필요·계엄군 헬기사격 경위 등 고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한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 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범위에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경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해 군 복무경력이 있는 조사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20년 이상 군 복무한 사람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추가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9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권 전 처장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부 특수작전 처장 등을 지낸 3성 장군 출신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했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의사당 전경이다.[사진=전환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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