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OTT 사전적 규제, 산업 발전 저해"

2019-10-2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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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관 전문위원 "콘텐츠 비차별적 제공은 과도한 규제"

웨이브 측 "공정위, 시장획정 시각 달리해야"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한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오리지널 콘텐츠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특정 콘텐츠를 타OTT에 차별하지 않고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24일 한국OTT포럼 주최로 열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OTT의 역할과 위상'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서 "2000년대 중반 일시적으로 대두됐던 콘텐츠의 필수성 논쟁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특정 콘텐츠에 대한 비차별적 이슈가 대두됐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상파 3사의 '푹(POOQ)'과 SK텔레콤의 '옥수수(oksusu)'의 결합을 승인하면서 지상파 3사의 콘텐츠를 다른 OTT에 정당한 이유 없이 VOD 공급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옥수수와 푹의 결합이 유료구독형OTT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상파 3사는 OTT에 방송콘텐츠를 공급하는 수직적 관계에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만 웨이브가 투자한 오리지널 콘텐츠는 비차별적 제공에서 제외됐다. 웨이브가 1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한 드라마 '조선로코-녹두전'의 VOD는 웨이브에서만 감상할 수 있다. 

이 전문위원은 "콘텐츠를 비차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은 과도한 사전규제적 성격을 가지며 OTT와 콘텐츠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주장이 일반적"이라며 "콘텐츠에 대한 차별적 제공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경우 오히려 제작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이는 경쟁력 저하, OTT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다수다"라고 설명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 또한 "OTT의 유료방송 대체성이 입증된 후 규제 수위를 검토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는 OTT 사업자 자율규제와 사후규제만으로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방송의 과도한 엄숙주의가 콘텐츠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OTT 규제보다는 기존 방송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 노동환 웨이브 정책협력팀장은 "IPTV가 출범하고 콘텐츠 동등접근권(PAR)제도가 나왔을 때 케이블과 IPTV 간의 차별성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며 "실제로 플랫폼 차별성이 없어졌고 이용자들은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노 팀장은 이어 "OTT는 독점적으로 차별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경쟁력인데, 이런 경쟁력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건 지양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공정위도 시각을 달리해 OTT 시장획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해외 OTT의 경우 경쟁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배제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디즈니가 '디즈니+' 출시를 발표한 후 넷플릭스에 콘텐츠 제공 중단을 결정한 게 대표적인 예다. 디즈니는 또한 자사 채널에서의 넷플릭스 광고도 배제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스포츠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ESPN은 제외됐다.
 

한국OTT포럼은 24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한국방송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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