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달 4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에게 환경영향평가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는 조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환경부 예규를 근거로 각 부처의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추궁한 바 있다.
이에 국정감사의 후속조치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유발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환경부의 비대한 권한을 줄이는 등 환경영향평가법의 본래 취지인 절차법적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 기존 환경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결과 중 권한남용에 해당하는 '부동의'를 제외하고, 두 가지 결과('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에서 협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 되면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같이 부동의 결정을 통보받은 사업들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신청을 해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무기삼아 일관되지 않은 잣대로 각 종 사업의 발목을 잡아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도 환경부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법'이 절차법이라고 인정한 만큼 그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