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수부 폐지·축소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제1~4부는 반부패수사 제1~4부로 바뀐다. 대구지검·광주지검 특수부 역시 반부패수사부로 간판을 바꿔 단다. 특수부는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반부패수사부의 담당 업무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로 구체화됐다. 기존 특수부의 업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정해져 있었는데, 범위를 좁힌 것이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 개정령 시행 이전에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에 대해선 개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각 검찰청은 이날부터 명패·안내판을 바꿔다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