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벌써부터 법조계 곳곳에서는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조 장관의 사퇴도 문제지만 개혁안에 부족함이 적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이날 ‘조국의 마지막 개혁안’에는 검찰 내 특별수사부서를 대폭 줄여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수부’라는 명칭도 ‘반부패부’로 바뀐다.
이로써 지난 1973년 대검찰청 특수부(이후 중앙수사부)가 생긴 지 46년 만에 ‘특수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조 장관이 떠나더라도 조만간 ‘3차 검찰개혁안’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검찰도 상당부분 동의한 내용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3곳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없애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특수부 축소안에 합의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강압수사 등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주범’으로 지목돼 온 특수부가 대폭 축소된다는 점에서는 법조계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이 이름만 개혁안일 뿐 ‘알맹이가 없다’는 날카로운 문제제기도 있다. 검찰이 추진해오던 기존 방안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특수부의 ‘주력’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 때문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4개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2개로 축소되지만, 현재도 공판과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4부는 ‘특별공판부(가칭)’ 형태로 남게 될 전망이다. 사실상 4개 특수부 중 1개만 없어지는 것이다.
검찰 특별수사의 대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특수부가 그대로 남고, 규모도 현재의 모습에서 큰 차이가 없어 ‘특수부 폐지’라는 제목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서울남부지검)과 첨단범죄수사부(서울동부지검·수원지검), 방산비리수사부(서울중앙), 공정거래수사부(서울중앙) 등 사실상 특수부와 업무가 비슷한 ‘유사 특수부’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검찰은 이들 수사부가 ‘특수부가 아니라 전담수사부’여서 폐지·축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는 상당한 의문이 따른다.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원래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부를 관장하는 3차장 산하의 금융조세범죄수사1, 2부가 모태다.
서울중앙지검이 비대화된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2015년 서울 여의도 금융가를 지리적으로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수사부가 옮겨갔다. 이후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은 주가 조작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진을 구속하고 증권가 ‘작전세력’을 적발하는 등 특수부로서 역할을 이어왔다.
방산비리수사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축소·잔류한 형태이고, 공정거래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에 홀로 남게 된 금융조세조사3부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첨단범죄수사부 역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에 있던 특별수사부였지만, 벤처기업이 집중된 성남과 판교 등을 관할하는 수원으로 이사를 갔다.
김남국 변호사는 “축소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고, 특수부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수사부도 있다”면서 “언제든 배당만 하면 특별수사가 재개될 수 있는 만큼 인지수사, 특별수사의 범위를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앞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임명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어떤 개혁방안이 나와도 백약이 무효”라고 개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