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법 대표발의 논란은 진 전 의원의 사과로 일단락됐다.
진 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한국당은 난데 없이 공수처 반대를 들고 나왔다”면서 “그런데 한국당은 2012년에 공수처법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대표 발의자가 김무성 대표였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 ‘2012년 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했었다’는 진 전 의원의 발언을 공식 부인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김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진 전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표발의한 적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적도 없다”면서 “악의적인 의도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전 의원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순간적인 기억의 착오에 따른 것이었다.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대표발의자는 이재오 전 의원이었다”면서 “김 의원께 뜻하지 않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사과한다. 해당 연설 동영상은 즉시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진 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한국당은 난데 없이 공수처 반대를 들고 나왔다”면서 “그런데 한국당은 2012년에 공수처법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대표 발의자가 김무성 대표였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김 의원은 20일 ‘2012년 당 대표였던 김 의원이 했었다’는 진 전 의원의 발언을 공식 부인하고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김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진 전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표발의한 적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적도 없다”면서 “악의적인 의도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전 의원은 역시 입장문을 통해 “순간적인 기억의 착오에 따른 것이었다.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대표발의자는 이재오 전 의원이었다”면서 “김 의원께 뜻하지 않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사과한다. 해당 연설 동영상은 즉시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