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음주운전 사고 집행유예…검찰 ”형량 가볍다”

2019-10-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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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가 1심에서 징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진 못했지만 상해 정도가 가볍다.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민서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 적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 드라마 '로맨스 헌터' '여자를 몰라' 등에 출연했다. 최근작은 TV조선 드라마 '바벨'이다.
 

[사진=채민서 인스타그램 사진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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