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넘겨진 송모(46)씨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송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윤모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유치해 이용료를 벌어들이고 도박사이트·성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광고료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송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몰카·리벤지포르노·집단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메뉴들을 구성하면서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송씨는 남편이 '소라의 가이드'를 운영할 때 같이 일을 했고, 소라넷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소라넷에서 들어오는 많은 수익금이 송씨와 송씨 부모 계좌로 제공됐고, 이 돈으로 부부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소라넷을 운영한 것이고, 송씨는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라넷은 대한민국 음란사이트의 차원을 달리하는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이트로써 모든 음란사이트의 효시와 같다"면서 "송씨의 관여 정도가 남편이 하는 것에 계좌를 제공하는 정도라 하더라도 1심 판결이 결코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언론에서 수백억원을 벌었다는 기사가 증거로 제출됐지만 이 돈에 관해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계좌가 제시된 정도에 불과해 부법수익금으로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다”며 14억여원의 추징 명령은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