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특허를 받는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만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롯데는 같은해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신 회장은 또 롯데 총수 일가에 500억 원대의 부당한 급여를 주도록 하고, 롯데시네마 직영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이용해 부실 자금을 지원하는 등 회사에 130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신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1심은 횡령 혐의 등 경영 비리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부회장의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인정했지만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