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루 평균 370척의 중국 타망 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허가수역 안에서 조업을 한 것을 분석됐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함선 28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하여 입체적 해․공 합동작전으로 나포 8척, 퇴거 110척, 차단 170척 등 불법조업 의지를 막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연 대회에 이어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단체 연수회를 열어 최근 독도․대화퇴 등 주변해역에서의 해양주권 확보와 효율적인 불법외국어선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중에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하여 한․중 해양경찰 국장급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하며, 한중잠정조치수역 내에서 공동경비 등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적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불법 근절 방안에 대하여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며, “해양주권을 지키고, 우리 어민의 피해 최소화에 해양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