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2019-10-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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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남시 제공]

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진행 중인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15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냈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와 같은 택지개발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당해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에서 부담금액을 다투는 소를 제기,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재판의 쟁점은 첫째, 주민편익시설 설치의무를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지 여부, 둘째,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 설치하는 비용을 택지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지 여부다.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나, 현재 폐촉법과 법원 판단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발사업과 무관한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 법령에 지하설치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지상설치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시장은 “현재 하남시는 위례지구 소송이 진행 중인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해 폐촉법 위헌 여부를 신청하게 됐다”며, “현행 폐촉법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자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건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폐촉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범위에 대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해당 규정만으로는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산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입법 미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최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시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관련하여 공동대응 입장문을 채택하고, 경기도내 9개 시군이 공동대응하기 위해 김 시장을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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