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사건 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 재판날짜가 바뀌지는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 수사에 방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건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첫 공판준비기일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허용을 재차 요구하는 정도에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딸 조모(28)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기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 조사 없이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특정일에 위조 순서와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확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공개해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본다.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이 재판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전날 정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해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과 함께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