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가 올 상반기 관내 심정지 환자 중 외상성 심정지, 명백한 사망, 보호자CPR(심폐소생술) 거부 등을 제외한 5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119구급대 도착 전 목격자가 CPR을 시행한 경우, 생존율(자발순환회복율)이 2.49배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자발순환을 회복한 환자 7명 중 목격자CPR 시행건수는 5건으로 71.4%를 차지했으며. 목격자 CPR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는2건으로 28.6%에 그쳐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2~3배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따라서 심정지를 목격한 사람은 반드시 환자발생신고를 하고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어야한다.
또 목격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 119신고 시 구급상황관리사가 심폐소생술 방법을 전화로 알려줌으로써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슴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은 환자를 바닥에 반듯이 눕히고 호흡과 맥박이 없으면 명치에서 5cm위 지점에 두손을 겹쳐 올려 체중을 싣고 분당 100 ~120회 속도로 가슴압박을 실시한다.
심정지 후 최초 목격자가 4분안에 가슴압박만 하더라도 환자의 소생율을 높일 수 있다.
전용호 서장은 “상반기 심정지 환자의 병원 전 생존율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심정지환자에게 최초목격자에 의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며 “소방안전강사 및 의용소방대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확대시켜 안전의식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