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LAT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1년 연기

2019-10-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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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따라 1년 순연···보험사 순손실 방지 차원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의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시기를 1년 순연한다. 아울러 회계 상 '재무건전성준비금' 항목을 신설해 LAT 제도 개선으로 적립할 책임준비금을 당기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하에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손 부위원장은 "최근 급격한 금리하락과 이로 인한 책임준비금의 확대는 보험사의 과도한 당기손익 악화라는 재무적 문제를 유발하게 됐다"며 "LAT에 따른 보험사의 과도한 당기손실 확대를 방지하되 오는 2022년 시행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IFRS17 시행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도 1년씩 순연키로 했다. 아울러 이자율 추가 하락에 대비해 하락 수준이 보험사의 수용범위를 넘어설 경우 국채수익률 기준을 반기말 종가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의 이동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과 수익률곡정 추정을 위한 최종관찰만기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LAT 제도 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대비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건전성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된다.

준비금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 유보된다는 점에서 부채 시가평가에 대비한 자본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시장이자율 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무건전성준비금은 IFRS17이 시행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한 자본항목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해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LAT 제도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사항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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