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 곳곳 '배출가스 위반 단속' CCTV 설치

2019-10-0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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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계절 대비 저감시책 발표

조현국 녹지환경국장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계절(12월∼3월)에 대비,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각종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무엇보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에 대비, 7억3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통합관제센터 내 서버를 구축하고, 28개 지점에 33대의 CC(폐쇄회로)TV를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키로 했다.

또 11월중에 대기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중심으로 '대기배출업소 측정검사 TF팀'을 구성, 측정대행업체 자가측정 허위기록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단속활동에 나선다.

이와 함께 민간환경감시원 5개반 10명을 구성해 각 구청별로 운영토록 하는 한편 노후경유차 및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과 관련, 창원시는 올해 상반기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894대, LPG화물차 신차 구입 8대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조기폐차 1544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53대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 

아울러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도 추진한다. 각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된 방지시설의 개선 및 신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2억여원의 정부추경을 이미 확보했다. 현재 신청한 40개 사업장에 24억여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직 잔여예산이 남아있으므로 대기방지 시설 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조현국 창원시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고농도계절에 대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사업들보다 중요한 것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이용하기, 자전거타기 등 자발적 생활실천"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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