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9월 제3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시행으로 만65세 이상 고령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의왕사랑 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의왕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자로, 경기도 내에 소재한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으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의왕시민 중 65세 이상 면허소지자는 총 8485명으로, 시는 올해 27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예산 소진시 내년에 사업비를 확대 편성하여 지원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