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운영 주택 임대료 체납 가구가 5만7000가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2015~2019년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고 있지 못하는 가구는 5만780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유형별로 체납가구를 살펴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기타공공임대는 가구 수가 줄었지만 매입임대주택은 2015년 대비 28%(1164가구), 전세임대주택은 같은 기간 79%(1만1288가구) 각각 증가했다.
또 12개월 이상 장기체납의 경우에는 영구임대가 74%(125가구), 매입임대가 38%(437가구), 전세임대 130%(4017가구)로 각각 늘었다.
윤 의원실 측은 체납가구 및 체납금액 증가의 이유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꼽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15~2017년의 연간 임대료 인상률을 보면 각각 4.9%, 4.9%, 5%에 달해 매년 최고치의 인상률을 보여줬으며(임대료 인상률은 전년도 10월에 결정) 같은 기간 임대료 체납은 임대로 체납으로 인해 강제퇴거 가구는 2015년 27가구에서 2017년 92가구로 급증했다고 윤 의원실은 덧붙였다.
윤호중 의원은 "이전 정부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인상률이 2018년 4.6%, 2019년 4.1%로 낮아지면서 강제집행 수도 2018년 78건, 2019년 66건으로 줄고 있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영구임대주택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를 전 주택으로 확해야 한다"며 "임대료 체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원인 파악 및 복지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2년에 한번 임대료를 조정하므로 연 단위로 환산할 경우 평균 2.35%로 물가인상률 수준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과도한 임대료 상승에 따른 체납 등이 증가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